땅밀림 예방·대응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발표
등록일 : 2021-08-02
조회 : 243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입니다.
최근 전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피해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본에서는 산사태로 28명이 사망하였으며, 서유럽에서도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재산피해와 최소 183명이 사망하는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번 여름은 짧은 장마 이후 폭염이 지속되고 있으나,
작년에는 54일간의 역대 최장장마로 1,343ha의 산사태 피해와 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마 외에도 지진과 태풍 등 산사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자연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새로운 산사태의 유형인 ‘땅밀림’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실례로 2017년에 규모 5.4의 포항 지진으로 인해 땅밀림이 감지되어
인근 주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17.11.15.)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시범적으로 구축한 땅밀림 모니터링시스템(와이어신축계)에서
6.5cm의 지표 변위 감지
땅밀림은 깊은 토층이 서서히 미끄러지는 현상으로 일반적인 산사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동 토층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피해 발생 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대형 재난입니다.
이런 대형 재난에 대비하여 산림청에서는 2018년부터 땅밀림에 대한
예방ㆍ대응 체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땅밀림 예방ㆍ대응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땅밀림 현황 파악을 위하여 2018년 전국을 대상으로 땅밀림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시계열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2006년부터 2017년까지 5m 이상의 표고변위가 발생한 지역을
땅밀림 우려지로 선별하여 전국에 19만여 개소의 조사 모집단을 추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19만여 개소의 땅밀림 우려지는 정량적ㆍ정성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위험성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하였습니다.
* 계층화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 토심, 사면경사, 평균강수량 등 위험요인 선정 및 가중치 부여로 우려지 내 위험성 평가
그 다음으로, 19만여 개소 중 위험성이 높은 2만여 개소를 선정(’18)하여,
2019년부터 실태조사를 매년 2,000개소 씩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에서는 우려지에 대한 외관조사, 물리탐사 및 종합평가 등을 실시하여
위험 정도와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거친 후에는 해당 지역의 위험성, 취약성, 시공성을 검토하여 각 대상지를
A, B, C 등급으로 구분하고 구조물 대책 혹은 비구조물 대책이 필요한 대상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2년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땅밀림 발생 의심이나 위험성이 높은
A등급은 39개소, 땅밀림 발생이 우려되는 B등급은 38개소가 나왔으며,
그 중 구조물 대책이 필요한 개소는 22개소, 비구조물 대책이 필요한 개소는 55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땅밀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조물 대책과 비구조물 대책입니다.
구조물 대책으로는 토목적 안정공법을 적용하여 항구적인 복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미 산지 속 균열이나 단차 등 땅밀림 징후가 발생하여 향후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이전 땅밀림 발생지 10여 개소에 대해 억지말뚝, 절토공 등의
다양한 공정을 활용하여 복구한 바 있으며, 올해는 전북 완주, 전남 순천, 경북 영주 3개소에서
땅밀림 복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구조물 대책으로는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 구축과 주기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주택가, 공장 등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개소는 땅밀림 현상을 조기에 감지하여
인근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무인원격감시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40개소에 설치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북 완주군에 설치된 센서에서 기록적인 폭우에 이상 변위가 발생하여
사전 대피 및 긴급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땅밀림 우려지 하단부에 보전시설이 없는 경우, 땅밀림 진행 여부 육안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땅밀림 위험지를 발굴하고 관리대상지를 확대하기 위해 2028년까지 2만 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험성 분석에 따라 조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조기에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전까지 조사된 구조물 대책 필요지역 19개소와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된 필요지역에 대하여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복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복구사업을 위한 예산은 국비 지원이 가능토록 예산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지원 등 신속한 복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은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시스템을 보완하여 확대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매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인명,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설치를 검토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안전한 복구와 함께 주민대피체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땅밀림 우려지 관리지침을 금년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관리지침에는 각 땅밀림 현상에 따른 적절한 복구공정과 복구비용, 사전주민대피 기준,
상시점검 및 관리 방안 등 세부적인 땅밀림 우려지 가이드라인을 담을 계획이며,
마련이 되는대로 지자체ㆍ지방청과 공유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필요 시에는 땅밀림 우려지에 대하여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ㆍ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 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및 관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땅밀림 발생의 과학적 예측을 위해 지질, 지형 등의 위험인자 평가·분석으로
‘전국 땅밀림 위험지도’를 2024년까지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땅밀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체계적인 땅밀림 대책을 통해 빈틈 없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올 여름 폭염기간이 끝나고 태풍 영향 등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비상대피 권고나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땅밀림 관련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전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피해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본에서는 산사태로 28명이 사망하였으며, 서유럽에서도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재산피해와 최소 183명이 사망하는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번 여름은 짧은 장마 이후 폭염이 지속되고 있으나,
작년에는 54일간의 역대 최장장마로 1,343ha의 산사태 피해와 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마 외에도 지진과 태풍 등 산사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자연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새로운 산사태의 유형인 ‘땅밀림’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실례로 2017년에 규모 5.4의 포항 지진으로 인해 땅밀림이 감지되어
인근 주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17.11.15.)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시범적으로 구축한 땅밀림 모니터링시스템(와이어신축계)에서
6.5cm의 지표 변위 감지
땅밀림은 깊은 토층이 서서히 미끄러지는 현상으로 일반적인 산사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동 토층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피해 발생 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대형 재난입니다.
이런 대형 재난에 대비하여 산림청에서는 2018년부터 땅밀림에 대한
예방ㆍ대응 체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땅밀림 예방ㆍ대응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땅밀림 현황 파악을 위하여 2018년 전국을 대상으로 땅밀림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시계열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2006년부터 2017년까지 5m 이상의 표고변위가 발생한 지역을
땅밀림 우려지로 선별하여 전국에 19만여 개소의 조사 모집단을 추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19만여 개소의 땅밀림 우려지는 정량적ㆍ정성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위험성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하였습니다.
* 계층화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 토심, 사면경사, 평균강수량 등 위험요인 선정 및 가중치 부여로 우려지 내 위험성 평가
그 다음으로, 19만여 개소 중 위험성이 높은 2만여 개소를 선정(’18)하여,
2019년부터 실태조사를 매년 2,000개소 씩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에서는 우려지에 대한 외관조사, 물리탐사 및 종합평가 등을 실시하여
위험 정도와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거친 후에는 해당 지역의 위험성, 취약성, 시공성을 검토하여 각 대상지를
A, B, C 등급으로 구분하고 구조물 대책 혹은 비구조물 대책이 필요한 대상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2년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땅밀림 발생 의심이나 위험성이 높은
A등급은 39개소, 땅밀림 발생이 우려되는 B등급은 38개소가 나왔으며,
그 중 구조물 대책이 필요한 개소는 22개소, 비구조물 대책이 필요한 개소는 55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땅밀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조물 대책과 비구조물 대책입니다.
구조물 대책으로는 토목적 안정공법을 적용하여 항구적인 복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미 산지 속 균열이나 단차 등 땅밀림 징후가 발생하여 향후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이전 땅밀림 발생지 10여 개소에 대해 억지말뚝, 절토공 등의
다양한 공정을 활용하여 복구한 바 있으며, 올해는 전북 완주, 전남 순천, 경북 영주 3개소에서
땅밀림 복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구조물 대책으로는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 구축과 주기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주택가, 공장 등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개소는 땅밀림 현상을 조기에 감지하여
인근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무인원격감시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40개소에 설치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북 완주군에 설치된 센서에서 기록적인 폭우에 이상 변위가 발생하여
사전 대피 및 긴급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땅밀림 우려지 하단부에 보전시설이 없는 경우, 땅밀림 진행 여부 육안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땅밀림 위험지를 발굴하고 관리대상지를 확대하기 위해 2028년까지 2만 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험성 분석에 따라 조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조기에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전까지 조사된 구조물 대책 필요지역 19개소와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된 필요지역에 대하여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복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복구사업을 위한 예산은 국비 지원이 가능토록 예산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지원 등 신속한 복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은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시스템을 보완하여 확대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매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인명,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설치를 검토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안전한 복구와 함께 주민대피체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땅밀림 우려지 관리지침을 금년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관리지침에는 각 땅밀림 현상에 따른 적절한 복구공정과 복구비용, 사전주민대피 기준,
상시점검 및 관리 방안 등 세부적인 땅밀림 우려지 가이드라인을 담을 계획이며,
마련이 되는대로 지자체ㆍ지방청과 공유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필요 시에는 땅밀림 우려지에 대하여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ㆍ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 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및 관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땅밀림 발생의 과학적 예측을 위해 지질, 지형 등의 위험인자 평가·분석으로
‘전국 땅밀림 위험지도’를 2024년까지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땅밀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체계적인 땅밀림 대책을 통해 빈틈 없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올 여름 폭염기간이 끝나고 태풍 영향 등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비상대피 권고나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땅밀림 관련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대변인
담당자
이태환 (042-481-1816)
키워드
땅밀림 예방 대응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발표
작성일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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