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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자료]정부는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태양광시설 설치에 따른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 2020-08-19 조회 : 419

정부는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태양광시설 설치에 따른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8.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최근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크자, 나무를 잘라내고 만든 태양광 시설이 원인이란 지적이 일었었죠... 숫자로만 보면 그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유의미한 다른 수치가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최근 3년 반 동안 여의도 면적의 17배 규모에 달하는 숲이 사라진 겁니다. 친환경에너지가 산림을 훼손하는 역설적인 상황..
○ 8월 16일 TV조선<[단독]文정부 ‘태양광 발전’으로 사라진 산림, 여의도 17배 규모>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요지>

□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5,014㏊의 숲이 사라져 친환경에너지가 산림을 훼손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되었음

○ 정부는 2018년 기준강화 후 산림훼손이 줄었다고 설명하나 에너지 전환정책이 이어지는 한 산림훼손이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옴

<산림청 입장>

□ 현 정부 출범 시점인 2017년 5월 이후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의 산지 허가 누적 면적은 4,768㏊임
○ 그러나 태양광발전사업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전기사업허가 시점은 일반적으로 산지 허가시점보다 앞서므로 전기사업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할 것임
○ 실제로 2015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는 100kw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REC 가중치를 당초 0.7에서 1.2로 상향하였고, 이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사업허가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음

□ 한편 정부는 태양광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을 억제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음
○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REC 가중치를 2018년 9월부터 다시 0.7로 축소하였음
○ 또한 경사가 가파른 산지나 보전산지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함은 물론 전문기관에 현장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억제정책을 펼쳤음
※ 알이씨 (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할 때 생산한 전기의 양에 따라 부여받는 공급인증서

□ 2018년 한 해만 2,443㏊에 달했던 산지 태양광 허가면적은 현 정부의 산지 태양광 규제 강화에 따라 2019년에 1,024㏊로 대폭 감소
○ 이러한 감소 추세는 올해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2020년 5월말 기준 산지 태양광 허가 면적은 112㏊로 전년대비 10.9%, 2018년도와 비교하면 4.6% 수준으로 대폭 감소함

담당부서
대변인
담당자
임은진 (4154)
키워드
작성일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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