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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 제도 개선, 국민 의견 적극 반영한다
산림보호 제도 개선, 국민 의견 적극 반영한다
- ‘산림보호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제’ 실시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산림보호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2026년 산림보호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산림을 보다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해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분야는 ‘산림보호법’에 규정한 산림보호구역, 보호수 및 산림생명자원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이며,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ㆍ시상할 계획이다.
*시상내역(6명) :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8월 28일 18시까지 제안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담당자 전자우편(hjy8069@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9월 말 발표될 예정이며 제출서류 서식과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이번 공모제를 통해 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제도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보호정책은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때 더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참신한 아이디어가 산림보호 제도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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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비위사건에 대해 엄정한 징계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중대한 비위사건에 대해 엄정한 징계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7월 19일자 SBS 8시 뉴스에서 보도한 ‘자취방서 공무원이 성추행... 결국 피해자만 퇴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내용>
산림청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이 동료 공무원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직장을 잃었는데도 가해 남성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지연되고, 직위해제 미조치
<설명내용>
지난 2025년 7월 31일 사건이 발생한 후 검찰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26.5.15.) 받은 즉시 징계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습니다.
* 경찰·검찰 조사기간(’25.7.31.~’26.5.15.)이 약 10개월 소요
** 중징계의결 요구(남부청 → 산림청) 및 징계위원회 개최는 지연 없이 절차 이행
다만, 법원의 1심 선고가 8월 26일로 확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산림청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1심 선고 이후 징계양정을 결정하기로 판단하였습니다.
* 징계 요구권자인 소속기관장은 “강등∼정직”의 중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재판결과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 이상의 더 높은 징계 처분의 가능성도 있기에 1심 선고(’26.8.26. 14시) 확인 후 징계양정 최종 결정하기로 판단
사건발생 당시 해당 소속기관에서는 혐의자가 8급 실무자인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와 분리 조치만 시행하였으나, 이후 산림청에서는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2026년 7월 16일자로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산림청에서는 향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비위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직위해제 등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것이며, 본 사건은 1심 선고(’26.8.26. 14시) 이후 산림청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26.9월초 예정)하여 엄정한 징계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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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7월 이 달의 임업인(김종광/충북 충주, 병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