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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 조기 복구 방안 논의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 조기 복구 방안 논의
-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단 2차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대전정부청사에서 영남 지역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단 2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점검회의는 추진단장인 이미라 산림청 차장 주재하에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추진단 5개 실무반 관련 국장과 부서장이 모두 참석해 실무반별 추진실적 점검과 실효성 있는 복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송이 임가 등 피해 임업인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예산 신속집행 방안 △산불피해지 복구 성과 제고를 위한 수종 선정 및 조림복원 방안 △피해지 위험목 제거사업 추진상황 점검 △피해지 벌채목의 고부가가치 활용방안 등 피해지역 후속 피해 방지와 경제적 지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단의 적극적인 운영과 주기적인 점검으로 피해지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실효성을 높여 지역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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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백두대간법 기본원칙에 따라 개발지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산림청은 백두대간법 기본원칙에 따라 개발지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신규 노천광산은 불가합니다. -
6월 19일 KBS, SBS, MBC, YTN 등의 ‘백두대간 광산 개발에 따른 훼손 실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내용>
강릉 옥계에 위치한 자병산 석회석 노천채굴광산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지 20년이 지났으나, 예외조항을 인정받아 개발로 훼손되고 있다.
<설명내용>
자병산 석회석 채석지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법)」제정(2003년, 산림청과 환경부 공동 소관 법률) 이전인 1979년 광업권이 설정되었습니다. 법률 제정 당시 부칙*에서는 백두대간에 이미 진행되고 있던 광업 등 개발권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광업권을 인정했으며, 해당 법 조항에 따라 현재까지 채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경과조치) 법 시행 당시 승인·인가·허가 등을 얻거나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개발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현행 백두대간법 제7조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광산개발은 개발면적이 제한되며, 자병산과 같은 석회석 노천채광방식은 보호지역에서 신규 개발이 불가합니다.
자병산 광산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지로 원인자 복구 원칙에 따라 채굴이 완료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복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구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 지역주민, 전문가,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광산모니터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백두대간보호지역 내에서 불가피하게 광산개발로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백두대간법에 따른 보호·관리 기본원칙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최대한 복구·복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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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극한호우에 대비한 튼튼한 임도 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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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의 주원인은 극한 강우이며, 극한 강우에 대비해 임도 시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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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수출업계의 피해가 없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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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는 산불을 확산시키지 않고, 산불진화에 효과가 큰 시설입니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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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미디어센터의
사진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한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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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9일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 주최 산림청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대형산불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산불피해지의 산사태 등 2차 재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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