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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집중 단속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임업인의 생산 기반과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6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약초·버섯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지 내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무단투기 등이다.
산림청은 본청과 5개 지방산림청(27개 국유림관리소), 관할 지방정부의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담당자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한다. 주요 임산물 자생지와 입산 길목, 등산로에는 산림보호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감시단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함께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산림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절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올해 2월부터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산불 관련 과태료가 크게 올랐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종전 50만 원(화기 반입은 3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흡연·담배꽁초 투기는 20만 원 이하에서 70만 원 이하로, 화기·인화물질 소지는 20만 원 이하에서 30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관행처럼 여겨질 뿐 명백한 불법행위로, 한 해 농사를 지어온 임업인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이다.”며, “산을 찾을 때는 임산물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하며,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지 말고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관할 산림부서 및 스마트산림재난 앱으로 즉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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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지자체와 함께 숲가꾸기 사업현장 인력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산림청, 지자체와 함께 숲가꾸기 사업현장 인력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9월 2일자 KBS춘천에서 보도한 ‘허위 명단’에 외국인 투입, 산림현장 인력관리 ‘구멍’ 및 80대 노인이 풀베기 작업?...산림사업 가짜 명단 적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보도내용>
화천군 풀베기 사업 현장에서 작업원 명단에 없는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하거나 명단에 등록된 작업자가 작업에 투입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었고, 이에 화천군에서는 산림사업법인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보도
<설명내용>
1. 지난 7월 4일 산림청에서는 지차체 등에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고, 화천군에서는 이에 따라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점검을 하던 중 화천군 풀베기 사업 중 일부 산림사업법인이 작업원 운영계획서와 다르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 벌점 부과하는 방법 외에도 관련 서류 미제출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최대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4천5백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앞으로 산림청과 지자체는 풀베기 등 숲가꾸기 사업장 점검을 통해 현장 인력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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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 제도의 실효성은 ‘전체 산사태 중 취약지역 내 발생건수(발생비율)’에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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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재난특수진화대 증원 및 예산 규모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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