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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OECM, 국유림 넘어 공·사유림으로 확대한다
산림OECM, 국유림 넘어 공·사유림으로 확대한다
- 산림청, 지방정부·대학 등 대상 산림OECM 등록 확대 설명회 개최 -
- 공·사립 자연휴양림·수목원 및 대학 학술림 등 공·사유림 내 우수 산림부터 적극 발굴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에서 공·사유림 내 산림OECM 등록 확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현재 국유림을 중심으로 등록하고 있는 산림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이하 OECM)을 공·사유림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도 산림연구기관, 공·사립 수목원·자연휴양림, 대학 학술림 등 산림OECM 잠재 대상지의 소유·관리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현재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기존 보호지역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보전 효과가 있는 다양한 지역까지 보전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도록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지역’을 OECM으로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특히, 2022년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 GBF)’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 및 해양의 30%를 보호지역과 OECM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전하는 ‘30×30’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그간 국유림 내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을 중심으로 산림OECM 등록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8개소, 약 1만 6천ha의 산림이 OECM으로 등록돼 있다.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산림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대학·민간 등이 관리하는 산림 가운데 생물다양성 보전 효과가 높은 지역을 적극 발굴해 산림OECM 등록을 확대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산림청이 산림OECM 제도와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국립수목원이 산림OECM 등록기준과 절차, 기존 등록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어 참석기관 간 토의를 통해 대상지별 산림OECM 등록 가능성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참석자들이 실제 등록대상지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봤다.
산림청은 이날 설명회를 계기로 공·사유림 관리기관의 산림OECM 등록 의향을 조사하고, 등록 가능성이 높은 대상지에 대해서는 등록 절차와 자료 작성 등을 지원해 실제 산림OECM 등록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우리나라 국토의 약 63%를 차지하는 산림은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공간이다.”며, “국유림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대학, 민간 등이 관리하는 우수한 산림이 OECM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고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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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지자체와 함께 숲가꾸기 사업현장 인력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산림청, 지자체와 함께 숲가꾸기 사업현장 인력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9월 2일자 KBS춘천에서 보도한 ‘허위 명단’에 외국인 투입, 산림현장 인력관리 ‘구멍’ 및 80대 노인이 풀베기 작업?...산림사업 가짜 명단 적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보도내용>
화천군 풀베기 사업 현장에서 작업원 명단에 없는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하거나 명단에 등록된 작업자가 작업에 투입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었고, 이에 화천군에서는 산림사업법인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보도
<설명내용>
1. 지난 7월 4일 산림청에서는 지차체 등에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고, 화천군에서는 이에 따라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점검을 하던 중 화천군 풀베기 사업 중 일부 산림사업법인이 작업원 운영계획서와 다르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 벌점 부과하는 방법 외에도 관련 서류 미제출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최대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4천5백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앞으로 산림청과 지자체는 풀베기 등 숲가꾸기 사업장 점검을 통해 현장 인력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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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실
산림청 미디어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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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한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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