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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관리, 국민의 논의에서 정책의 장으로”
“소나무 관리, 국민의 논의에서 정책의 장으로” - 기후 적응을 위한 소나무 관리 방안 3차 토론회 개최 예정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문금주 국회의원, 이상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9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후적응을 위한 소나무 관리’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22일 대전에서 열린 1차 토론회와 7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2차 토론회에 이어 마련된 세 번째 토론회이다. 그동안 전문가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온 소나무 관리 공론화를 국회로 확장하고, 그간의 논의를 실질적인 입법·정책 대안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3차 토론회에는 학계·임업인·국민 등 60여 명이 참석하며, 1·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도 온라인으로 토론회를 시청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임하수 산림청 차장은 “소나무 관리는 산주와 임업인, 지역사회, 국민 등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과제인 만큼,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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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아파트 사면 붕괴 사고, 산림청이 위험 알고도 관리 사각지대에 뒀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거제 아파트 사면 붕괴 사고, 산림청이 위험 알고도 관리 사각지대에 뒀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8월 23일자 한겨례에서 보도한 ‘거제 아파트 뒷산 산사태 위험, 정부는 미리 알고 있었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보도내용> 사면 붕괴로 주민이 사망한 거제시 아파트 뒷산에서 붕괴가 일어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정부가 이미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주장 △산림청이 제공하는 ‘산사태 위험지도’에 위험 1등급 지역이 분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사이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을 근거로 제시 <설명내용> 산사태 위험지도는 과거 산사태 발생 이력과 지형·산림환경·토심 등 9가지 인자들을 4종류의 수치지도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산지 내에서의 산사태 발생 위험 확률 예측을 목적으로 위험등급(1-5등급)을 10×10m 격자 단위로 표현한 지도입니다. 1. 산사태 위험지도는 전국의 임상(지목이 산이 아니더라도 나무가 집단적으로 자라는 곳을 포함)을 대상으로 구축되어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2. ’25년도 기준 1·2등급 산림(전체 산림의 29%)에서 산사태의 72.7%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고 3-5등급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며, 상대적으로 발생 확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제도는 인명·재산 피해를 효과적·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산사태 위험지도의 1·2 등급 지역에 우선하여 기초·실태조사를 거쳐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1. 산사태 위험 1·2 등급 사면 하부에 거주지 등이 있는 경우 모두 기초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2033년까지 전수조사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1단계 조사(’13~’24) 14만개소 완료, 2단계 조사(’25~) 33만개소 계획 2.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 내의 인공사면(옥포동 233, 대지)과, 이에 연접한 산지(산102임)의 경계 부분에 일부 1·2등급으로 표출되는 부분이 있어, 해당 산지(산102임)는 기초조사 대상이며, 올해 조사대상(46,166개소)에 포함되어 진행 중입니다. 3. 조사 결과는 검수과정을 거쳐 실태조사가 필요한 개소의 경우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됩니다(매년 11~12월). 한편, 산지를 개발해서 지목이 변경된 경우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주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1.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아래 개소에 대해서는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중복 지정·관리할 수 없습니다.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포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2. 해당 아파트 단지 대지 내 붕괴가 발생한 인공 사면(산지 개발로 인한 절개지)은 아파트 조성 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1994년 위성사진 확인)되며, 사면 하부 옹벽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설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결론적으로, 모두에게 공개된 산사태위험지도의 위험등급과 기초조사 선정 기준에 따라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을 이유로, 정부가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면서도 관리 사각지대에 두고 있었다는 식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산림청은 ’24년부터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해 산림을 비롯한 여러종류의 사면 정보를 탑재하여 각 소관 관리주체가 대응할 수 있도록 매 시간 위험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행안부급경사지, 국토부도로비탈면, 농식품부농지, 기후부발전시설·태양광·국립공원, 국가유산청국가유산, 문체부야영장 등 부처별 관리 위험사면 정보 약 210만건을 통합 제공 중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실태조사를 계획대로 적극 추진하고 지정, 관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사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인명피해 최소화에 앞장서겠습니다.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증원 및 예산 규모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2026-08-20
  • 산림청은 폭염경보 단계에 따른 옥외작업 중지 등 여름철 산림사업장 폭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026-07-29
  • 산림청은 산림기술자격 대여·도용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2026-07-27
  • 중대한 비위사건에 대해 엄정한 징계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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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식 산림청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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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식 산림청장이 2026년 8월 21일 전북 정읍시 용계동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를 찾아 수종전환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제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달(8월)의 임업인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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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식 산림청장이 2026년 8월 20일 경남 거창군 웅양면에서 이달(8월)의 임업인으로 선정된 이현우 이현산삼원 대표에게 현판과 상패를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장, 거제시 산사태 피해지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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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식 산림청장이 2026년 8월 20일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산사태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