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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 도입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 도입
-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 건축허가 신청 등에 대해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산림과 그 인접한 지역에서 건축을 할 때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건축허가 및 신고수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축물이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 포함되면, 건축허가나 신고수리 전에 지방산림청에 통보하고, 지방산림청은 해당 지역에 대한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회신한다.
주요 검토 사항은 산불·산사태 위험등급, 토석류 피해영향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여부 등 산림재난 위험성과 사방댐, 옹벽 등 산림재난 예방시설 설치 여부 및 필요성 등이다.
해당 제도가 정착되면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산림재난 위험성이 고려돼 예방시설을 마련할 수 있고,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는 산림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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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산림청장이 김현지 실장의 은사라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닙니다.
9월 29일 데일리안 등과 9월 30일 디지털타임스에서 보도한 ‘김장겸 “그림자 실세 김현지 은사는 산림청장’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보도내용>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를 졸업했고, 은사가 김인호 산림청장임
<설명내용>
김인호 산림청장은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에서 김현지 실장을 가르친 사실이 없으므로 은사라는 것은 명백한 허위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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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사업을 한 곳은 집중호우 때 시간당 빗물 유출량이 최대 300배 이상 많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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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피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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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위험지도는 산림이 변화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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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지를 과학적·합리적으로 복원하고, 산불에 강한 숲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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