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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업직불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 기준 합리적 개선 -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 요건 중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수령 기준 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을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농업과 임산물생산업의 유사성을 고려해 공익직불금의 중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직전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직전 연도 수령 금액이 더 적은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되는 등 형평성 논란과 현장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동일 연도에 직불금을 중복 수령하는 경우만 제한하고, 연도 간 제도 적용에 따른 불합리한 신청 제한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임업인의 직불금 선택권이 확대되고, 임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임업직불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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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종 중 7종은 기후 변화 적응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0종 중 7종은 기후 변화 적응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월 4일자 뉴스1에서 보도한 ‘기후위기라는데 기후 취약종 심는 산림청... 조림 수종 70% 현장과 괴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보도내용>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내걸고 조림정책을 펴고 있지만, 정작 관리 대상 10종 중 7종은 기후변화에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음
<설명내용>
2025년 12월 완료한 「기후변화 대응 활엽수종 발굴 용역」은 기후변화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활엽수종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158종 수종 중 침엽수종과 키작은 나무(관목류)를 제외한 활엽수 교목으로 범위를 한정한 것입니다.
그 중 연구의 목적에 맞고 통계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7차 국가산림자원조사(NFI, 2016∼2020) 자료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산림의 출현 빈도와 개체수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조사수종을 53종(34%)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 분석대상 수종 선정기준 : ① 분석 왜곡 방지를 위해 출현 플롯수 30개소 이상인 수종
② 조사 플롯에서 총개체수 100그루 이상 출현 수종
따라서 158종 중 34%인 53종을 조사하였다고 하여 10종 중 7종은 기후 변화에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으며, 70%는 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산림청은 「국가 기후위기 적극 적응 대책」, 「기후변화 대응 임목 가치 발굴 및 기술 개발 연구」,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 및 복원 대책」 등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림수종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조림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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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산림청장이 김현지 실장의 은사라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닙니다.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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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사업을 한 곳은 집중호우 때 시간당 빗물 유출량이 최대 300배 이상 많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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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피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예정입니다.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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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위험지도는 산림이 변화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 하고 있습니다.
2025-07-22
주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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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실
산림청 미디어센터의
사진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한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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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산림청장이 2026년 02월 5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제35차 한국전문임업인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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