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
등록일 : 2020-01-30
조회 : 115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박종호 입니다.
○ 지금부터 2020년도 산불대응을 위한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산불발생 현황과 금년도 산불발생 전망입니다.
○ 지난 한 해 동안 650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3,254㏊의 산림이 소실되었습니다.
최근 10년 평균과 비교해서 건수로는 48%,면적으로는 280%가 증가하였습니다.
* (10년 평균) 440건,857㏊ → (’18년) 496건,894㏊ → (’19년) 650건,3,254㏊
○ 전년대비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폐기물 소각중 발생한 산불이 53%,
건축물화재에서 비화된 산불이 46%를 차지하였습니다.
* 쓰레기소각 ; (’18년) 58건,27㏊ → (’19년) 89건,430㏊
* 건축물화재 ; (’18년) 41건,212㏊ → (’19년) 60건,13㏊
금년에도 산불발생은 대부분 봄철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금년 봄철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편이고,강수량은 다소 적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산불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최근에는 입산자실화나 소각산불 외에도 풍등으로 인한 화재나,전기시설,
주택화재가 비화된 산불 등과 같이 산불발생 원인도 다변화 되는 추세입니다.
* ’19.4.4 고성·속초 산불 : 전기스파크로 발생,산림 1,227㏊ 소실
* 주택화재 → 산불확산 : (’14~’18) 총 112건,
겨울철 41% 집중 (’16)13건,5.3ha→(’17)36건,31.5ha→(’18)41건,211.9ha
지난해 동해안 산불은 유관기관 공조체계와 신속한 상황판단으로
‘역대 최단 시간내 대형산불진화’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유관기관 및 전문가 회의 등 치밀한 분석을 통해
2020년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 먼저,제도개선 사항으로서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풍등과 같은 소형열기구로 인한 산불 등 새로운 유형의 산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금년도에는 동해안 산불의 경험과 산불 전망을 토대로
▲대형산불 위험지역에 차별화된 산림관리와 ▲인력중심에서 ICT 등 신기술을 접목한
산불예방으로 전환하고 ▲전력설비,DMZ산불 등 새로운 유형의 산불에 대비하며,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산불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첫째로는 산불예방이 최선이므로 신기술과 장비를 활용하여 산불발생 주요 원인별로
사전에 산불을 막을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 10년간 4대원인(%) : 입산자실화 35〉소각산불 31〉군사격장·DMZ 11〉주택비화 4
- 지난 10년간 산불의 64%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으며,
산불 원인의 대부분은 입산자실화와 소각산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불발생 빅데이터를 토대로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은 한시적으로 입산을 통제하고,
- 인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는 ‘드론 산불예찰단’과 지능형 CCTV,감시카메라 등
첨단 ICT장비를 활용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 구역(149만ha 24%),등산로 통제구간(5,833km 16%)
* 산불감시카메라 : 1,448대 운영(조망형 1,063대,밀착형 385대)
○ 둘째,동해안 권역을 중심으로 한 대형산불 위험지역에 차별화된
산불방지 사업을 추진하고 초기진화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 동해안 산불이후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산불진화용 도로와 방화선 역할을 하는
산불방지 임도를 설치하고,산불안전공간조성,내화수림대 조성,
산불에 강한 숲가꾸기 등 임상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 ’20년 임도시설 65㎞,35억원 / 임도 폭 확대 100㎞,108억원
- 또한,지난해 말 도입된 초대형 헬기 2대를 강릉과 원주에 추가 배치하여 산불 상황 시
신속한 출동과 결빙방지 등 겨울철 담수지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셋째,전력설비,DMZ 산불확산,건축물화재 비화 등 새로운 유형의 산불에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대응하겠습니다.
- 산업부의 ‘전력설비 안전강화 대책’과 연계하여 강풍·건조지역의 전력공급 방식을 개선하고,
DMZ지역 산불진화 헬기의 신속한 투입을 위해 국방부 등과 협업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산업부 : 케이블,변압기 등 전력설비 절연 강화
* 국방부·한미연합사 : DMZ 일원 헬기 투입 절차 간소화
- 한편,산림인접지 건축물화재에서 비화되는 산불 차단을 위해
소방청과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여 주변 산림에 예방적 물뿌리기를 실시하겠습니다.
○ 넷째,정부주도의 산불홍보 및 산불예방에서 벗어나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불법소각이 없는 마을을 발굴·포상하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불안전 교실’을 시범 운영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14~’19년 소각없는 녹색마을 총 2만2천개 선정 및 현판 수여
- 산림인접지 영농부산물이나 생활폐기물 등은 지역주민들과 협력하여 수거파쇄하고
불법소각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입니다.
* 산림보호법 제57조제3항2호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아울러,‘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여 산불방지에
국민들의 자율적인 감시와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 산불가해자 신고 시 처리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원 지급
끝으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인명과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산불예방과 초동진화를 전담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만 명을 선발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야간과 도심지역 산불에 대비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를 광역단위로 운영하겠습니다.
* (예방진화대)1만명-지자체?관리소,산불조심기간(6개월) 중심으로 운영
* (특수진화대)435명(지방산림청 33팀),공중진화대 104명,연중 운영
-산림청 헬기 48대,지자체 66대를 골든타임 내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국방부,소방,경찰,국립공원공단 포함 총 166대의 헬기를 산불조심기간 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 골든타임 : 산불신고 접수부터 산불현장 물투하까지 시간(지자체 30분,산림 50분)
* 산불진화헬기 66대 : 산림 48,지자체 66,소방 28,국방 20,경찰 3,국립공원 1
○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상황관제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신속한 상황판단을 지원하고,
명절연휴,청명·한식 등 주요 시기에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하여
산불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산불경보 4단계(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아울러,현장대응평가단을 구성하여 산불원인 조사와 사후평가를 내실있게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평가단 구성 : 본청(국장~사무관) + 민간전문가(산불방지협회,산불담당 퇴직공무원 등)
○ 지금까지 산불발생 원인별 사전 예방과 현장 중심의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한 ?2020 전국 산불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9월 발생한 호주산불은
남한의 1.6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소실되었고,지금까지 28명의 사망자와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생물종 멸종이나 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는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 남한 국토면적 1,004만㏊,산림면적 637만㏊(국토의 63%)
○ 산림청은 지난 동해안 산불을 교훈으로 삼아 산불 유관기관과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산불재난 주관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나라 산불은 99%가 인재인 만큼 산불방지를 위한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청장 박종호 입니다.
○ 지금부터 2020년도 산불대응을 위한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산불발생 현황과 금년도 산불발생 전망입니다.
○ 지난 한 해 동안 650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3,254㏊의 산림이 소실되었습니다.
최근 10년 평균과 비교해서 건수로는 48%,면적으로는 280%가 증가하였습니다.
* (10년 평균) 440건,857㏊ → (’18년) 496건,894㏊ → (’19년) 650건,3,254㏊
○ 전년대비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폐기물 소각중 발생한 산불이 53%,
건축물화재에서 비화된 산불이 46%를 차지하였습니다.
* 쓰레기소각 ; (’18년) 58건,27㏊ → (’19년) 89건,430㏊
* 건축물화재 ; (’18년) 41건,212㏊ → (’19년) 60건,13㏊
금년에도 산불발생은 대부분 봄철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금년 봄철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편이고,강수량은 다소 적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산불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최근에는 입산자실화나 소각산불 외에도 풍등으로 인한 화재나,전기시설,
주택화재가 비화된 산불 등과 같이 산불발생 원인도 다변화 되는 추세입니다.
* ’19.4.4 고성·속초 산불 : 전기스파크로 발생,산림 1,227㏊ 소실
* 주택화재 → 산불확산 : (’14~’18) 총 112건,
겨울철 41% 집중 (’16)13건,5.3ha→(’17)36건,31.5ha→(’18)41건,211.9ha
지난해 동해안 산불은 유관기관 공조체계와 신속한 상황판단으로
‘역대 최단 시간내 대형산불진화’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유관기관 및 전문가 회의 등 치밀한 분석을 통해
2020년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 먼저,제도개선 사항으로서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풍등과 같은 소형열기구로 인한 산불 등 새로운 유형의 산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금년도에는 동해안 산불의 경험과 산불 전망을 토대로
▲대형산불 위험지역에 차별화된 산림관리와 ▲인력중심에서 ICT 등 신기술을 접목한
산불예방으로 전환하고 ▲전력설비,DMZ산불 등 새로운 유형의 산불에 대비하며,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산불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첫째로는 산불예방이 최선이므로 신기술과 장비를 활용하여 산불발생 주요 원인별로
사전에 산불을 막을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 10년간 4대원인(%) : 입산자실화 35〉소각산불 31〉군사격장·DMZ 11〉주택비화 4
- 지난 10년간 산불의 64%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으며,
산불 원인의 대부분은 입산자실화와 소각산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불발생 빅데이터를 토대로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은 한시적으로 입산을 통제하고,
- 인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는 ‘드론 산불예찰단’과 지능형 CCTV,감시카메라 등
첨단 ICT장비를 활용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 구역(149만ha 24%),등산로 통제구간(5,833km 16%)
* 산불감시카메라 : 1,448대 운영(조망형 1,063대,밀착형 385대)
○ 둘째,동해안 권역을 중심으로 한 대형산불 위험지역에 차별화된
산불방지 사업을 추진하고 초기진화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 동해안 산불이후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산불진화용 도로와 방화선 역할을 하는
산불방지 임도를 설치하고,산불안전공간조성,내화수림대 조성,
산불에 강한 숲가꾸기 등 임상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 ’20년 임도시설 65㎞,35억원 / 임도 폭 확대 100㎞,108억원
- 또한,지난해 말 도입된 초대형 헬기 2대를 강릉과 원주에 추가 배치하여 산불 상황 시
신속한 출동과 결빙방지 등 겨울철 담수지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셋째,전력설비,DMZ 산불확산,건축물화재 비화 등 새로운 유형의 산불에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대응하겠습니다.
- 산업부의 ‘전력설비 안전강화 대책’과 연계하여 강풍·건조지역의 전력공급 방식을 개선하고,
DMZ지역 산불진화 헬기의 신속한 투입을 위해 국방부 등과 협업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산업부 : 케이블,변압기 등 전력설비 절연 강화
* 국방부·한미연합사 : DMZ 일원 헬기 투입 절차 간소화
- 한편,산림인접지 건축물화재에서 비화되는 산불 차단을 위해
소방청과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여 주변 산림에 예방적 물뿌리기를 실시하겠습니다.
○ 넷째,정부주도의 산불홍보 및 산불예방에서 벗어나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불법소각이 없는 마을을 발굴·포상하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불안전 교실’을 시범 운영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14~’19년 소각없는 녹색마을 총 2만2천개 선정 및 현판 수여
- 산림인접지 영농부산물이나 생활폐기물 등은 지역주민들과 협력하여 수거파쇄하고
불법소각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입니다.
* 산림보호법 제57조제3항2호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아울러,‘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여 산불방지에
국민들의 자율적인 감시와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 산불가해자 신고 시 처리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원 지급
끝으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인명과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산불예방과 초동진화를 전담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만 명을 선발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야간과 도심지역 산불에 대비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를 광역단위로 운영하겠습니다.
* (예방진화대)1만명-지자체?관리소,산불조심기간(6개월) 중심으로 운영
* (특수진화대)435명(지방산림청 33팀),공중진화대 104명,연중 운영
-산림청 헬기 48대,지자체 66대를 골든타임 내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국방부,소방,경찰,국립공원공단 포함 총 166대의 헬기를 산불조심기간 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 골든타임 : 산불신고 접수부터 산불현장 물투하까지 시간(지자체 30분,산림 50분)
* 산불진화헬기 66대 : 산림 48,지자체 66,소방 28,국방 20,경찰 3,국립공원 1
○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상황관제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신속한 상황판단을 지원하고,
명절연휴,청명·한식 등 주요 시기에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하여
산불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산불경보 4단계(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아울러,현장대응평가단을 구성하여 산불원인 조사와 사후평가를 내실있게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평가단 구성 : 본청(국장~사무관) + 민간전문가(산불방지협회,산불담당 퇴직공무원 등)
○ 지금까지 산불발생 원인별 사전 예방과 현장 중심의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한 ?2020 전국 산불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9월 발생한 호주산불은
남한의 1.6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소실되었고,지금까지 28명의 사망자와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생물종 멸종이나 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는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 남한 국토면적 1,004만㏊,산림면적 637만㏊(국토의 63%)
○ 산림청은 지난 동해안 산불을 교훈으로 삼아 산불 유관기관과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산불재난 주관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나라 산불은 99%가 인재인 만큼 산불방지를 위한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대변인
담당자
이태환 (042-481-1816)
키워드
산불 산림청 산림청 헬기 드론 산불조심
작성일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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